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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빠르고 간편하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

by Anthony Greg 2022. 9. 11.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경제활동, 생계비 등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 보조금 등을 찾는 것도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3일 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시에 생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수 있고 12일 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은 이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비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바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24에 접속 한뒤 보조금24-나의해택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것은 주민등록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는 자동제공되므로 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참고사항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준비해서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보낸 메세지 외에 격리통지서, 해재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하면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생활비 지원시에

지침상의 모든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다만 5/13일 이후 격리해재한 사람은 담당자가 정부24입력과정에서 한번 더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코로나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1인이라면 소득기준 2,334,000원에 36,122원, 2인에 소득기준 3,260,000원에 103,218원, 3인에 소득기준 4,195,000원에 114,70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아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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