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상식

2023년 올 해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실속있는 총정리

Anthony Greg 2023. 1. 17. 23:22

2023년 올 해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2023년 올 해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2023년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 건강보험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바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용하여, 어려움 없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손의료보험

20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됩니다.)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입니다.(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부터 개인,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한다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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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 해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원합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받을 때 대인1인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합니다.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 전액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경상환자 기준은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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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 해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총정리

 

 오토바이 보험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우편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말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2023년 1월 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됩니다. 6.99%(2022년)에서 7.09%(2023년)으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