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임대차 보호법 교육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권리금 지급 거부, 임대료 고액인상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교육 신청방법
교육은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10/24~11/28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서 무료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12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이메일 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의 내용 안내
강의는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원상회복, 중개보수, 권리금 등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방법을 중심적으로 강의 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의 내용을 나눕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운영
서울시는 서울시 특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차인 피해 예방교육과, 다양한 문제 해결을 풀어주는 센터도 운영합니다. 이 단체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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