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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식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Anthony Greg 2022. 9.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즘 구인구직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활동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제도를 검색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매달 50만원의 생활비와 일자리를 구하면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주는 정부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제도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유형안내

1유형은 15세에서 69세 중 구직자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합니다.(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 내용과 자격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지원

1유형에게 해당하며 300만원(월 50만원씩 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 삼당자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상황을 파악한 뒤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이후 필요한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지원

2유형에 해당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이 이행하면 19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유형에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대상자 중 특정계층, 중장년과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취업 성공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원 지급, 12개월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형, 자격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15세에서 69세 중 구직자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합니다.(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 내용과 자격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산정으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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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핸드폰 신청방법을 클릭하셔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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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유익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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